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611, 2000.5.3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611, 2000.05.30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매출채권을 회수하는 중에 부동산을 압류 경매하여 원금과 이자상당액(변제기일까지 지급기일이 지난것)을 배당 받은 경우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 11. 생략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611,2000.05.30
【질의】
물품을 매입하고 계약에 의해 약정기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금액에 초과일수×해당이율을 곱해서 나온 지연이자를 적용함에 있어 비영업대금이자로 간주하여 원천세율 25%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기타소득으로 보아서 원천세율 20%를 적용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회신】
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