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원천징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1882, 1998.08.22)을,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71,1999.11.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2, 1998.08.22
1.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동법 제145조에 의거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휴대폰가입자(구입자)에게 김치냉장고를 경품으로 제공할 때,
질의 1) 제공되는 경품이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인지, 사업상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질의 2) 경품수령자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여부
질의 3) 경품제공분에 대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2.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997. 12. 19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개인적 공급 및 사업상 증여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거나 사용인 또는 기타의 자가 재화를 사용ㆍ소비하는 것으로서 사업자가 그 대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는 것으로 한다. (1980.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과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982. 12. 31 개정)
나. 관련예규
○ 부가46015-1822,1998.08.22
【제목】
백화점의 경품부 판매에서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상증여로 과세되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됨
【질의】
○○○백화점에서 실시한 1998년도 춘계 경품부 바겐세일 기간 중, 위 백화점의 상품을 구입하였던 바, 1등으로 당선되어 ××자동차의 경승용차를 경품으로 수령하게 되었음.
○○○백화점으로부터 경승용차를 인수받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함.
- ○○○백화점에서는 경승용차를 질의자에게 명의이전해주면서 일방적으로 경품 소득에 따른 소득세 702,790원과 부가세 553,000원을 징수하였음. 그리고 ○○○백화점은 경품소득에 따른 소득세 702,790원에 대한 영수증만 발행하였을 뿐 부가세 553,000원에 대한 영수증은 자동차회사에 가서 받으라는 것임. 위와같이 경품 당선자로부터 경품소득에 따른 소득세와 부가세를 이중으로 징수한 위 ○○○백화점의 행위가 세법상 정당한지 여부
【회신】
1.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경품부 판매를 함에 있어 추첨에 당첨된 자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상 증여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는 것임.
2. 이 경우 추첨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지급하는 경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호
의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이를 지급하는 자가 동법 제145조에 의거 지급받는 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소득46011-371,1999.11.22
【제목】
가전제품 판매사업자가 구입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해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사전광고 등으로 공시하고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봄
【질의】
당사는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서, 매출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여 고객에게 구매 금액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하여 일정 포인트 이상인 자에게 차등적으로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상품구입시 일정률을 할인해 주는 경우, 다음 사항을 질의함.
①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원천징수 여부
② 판매부대비용으로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접대비 해당 여부
【회신】
1.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고객에게 일정기간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상품 또는 현금을 사은품 또는 사례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한 사례금으로서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또한, 가전제품을 구입하는 고객 중 거래실적이 많은 특정고객을 선정하여 사은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전에 광고 등을 통하여 공시하고 당해 고객의 구매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하는 사은품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