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품권매매업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6
상품권의 매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금융 및 보험업으로 분류됨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상품권의 매매(구입 후 재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금융 및 보험업 중 ��그 외 기타 금융업��으로 분류되므로 상품권의 매매를 새로이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 [ 질 의 ] | | 본인은 상품권 재판매를 하고자 통계청(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상품권 매매는 󰡒65999󰡓 기타금융업에 해당된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