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미지급 중간확정퇴직금 지급시 이자상당액의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5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추가로 지급하는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73-105, 2001.05.0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105, 2001.05.0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당회사는 󰡐99.11.16부로 퇴직금제도를 종래의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99.11.15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직원의 중간퇴직금액을 확정하고 중간확정분 미지급 기간에 대하여는 “퇴직시 또는 지급당시의 평균임금 변동률 이내에서 일정액을 지급” 하도록 규정(2000년 8%) 하였음. 그러나 회사의 자금여건상 2001.6월까지도 중간확정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2000년도 분으로 연리 8%의 중간정산금 미지급으로 인한 보상액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2000.04.02 국세청 예규(소득46011-474)에 의거 이자소득으로 간주, 2001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동 지급액이 이자소득인지, 퇴직소득인지 여부와 향후 미지급 중간확정퇴직금 지급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에 대해 질의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1. 삭 제 (2000. 12. 29) 2. 삭 제 (2000. 12. 29)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1998. 12. 31 신설)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998. 12. 31 신설)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 등으로 퇴직금지급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105,2001.05.04 귀 질의와 같이 퇴직금 중간정산 실시가 지연됨에 따라 중간정산의 기준일과 실제지급일(퇴직금을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최초 분할지급일 )간의 기간에 대해 소정의 보상액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보상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474,2000.04.22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7조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자금사정 등으로 2회 이상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미지급금에 대하여 실지 지급일 까지의 노사합의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미지급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