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장의 소득세법 제81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무기장가산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동 세액은 같은법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득세법 제8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무기장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인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고 규정하였는바 무기장가산세액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음 “갑 설”과 “을 설” 중 어느 것이 맞는지
1. 갑 설
-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중 각 거주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당해 거주자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각 거주자 별로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 총소득금액 중 무기장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하여 무기장가산세를 계산
2.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 전체 소득금액에서 1인의 기본공제를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산출세액을 계산한 후 여기에 10%의 무기장가산세를 계산한 후 동 가산세액을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⑩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한 소득금액이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기장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기장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
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510,1999.12.21
1.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제5항
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 제160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하는 것임.
2. 보고불성실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같은법 제87조 제2항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