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업원 차량유지비 중 월 200,000원 초과금액의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3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 자가운전보조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종업원이 출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받는 출퇴근보조비 및 주차비용은 당해 종업원의 과세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1) 당사의 종업원이 차량유지비(각종 도로 통행료, 영업활동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비와 주행거리 km당 200원) 중 월 2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2) 위 (1)이 200,000원을 초과하여도 전액 비과세소득으로 볼 경우 모든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출퇴근보조비 65,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영업부 직원들에 한하여 주차카드(150,000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주차카드금액이 근로소득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12-3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근로소득금액】 영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업원이 시내출장 등에 따른 여비를 별도로 지급받으면서 연액 또는 월액의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시내출장 등에 따라 소요된 실제여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하나, 자가운전보조금은 영 제38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0009,2000.07.14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자기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은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392,1999.11.25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거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이 소유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3906,1998.12.14 1.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비과세되는 자가운전보조금이란, 종업원의 소유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며 2.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944,1995.07.15 【제목】 종업원소유차량을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 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되는 근로소득임 【질의】 당사의 종업원이 자기소유 차량을 직접운전하여 회사의 업무수행에 이용하는 경우, 회사는 아래에 설명된 회사내부의 사규에 따라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음. ① 회사는 모든 자가운전자에게 \100,000을 지급함. \100,000은 보험료 및 차량감가상각비 등을 보상하기 위한 것임. ② 그리고 회사는 해당종업원이 실제로 업무수행에 차량을 이용한 경우, 그 이용한 정도(차량 주행거리)에 따라 km당 140원을 보상하고 있음. ③ 또한 회사는 주차료가 발생할 경우, 주차료는 실제지급된 영수증을 첨부하는 경우 금액의 한도에 관계없이 전액을 보상하고 있음. ④ 그러므로, 해당 종업원은 {\100,000+(km×140)+주차료}를 받게 되는 것임. 상기와 같이 지급되는 자가운전 보조금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갑 설> 해당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된 총금액 {\100,000+(km×140)+주차료} 중 \200,000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가 과세되는 소득이 됨. <을 설> 해당 종업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액 중 \100,000과 (km×140)을 합한 금액이 \20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소득세 과세소득으로 간주하고, 주차료는 실제 영수증이 첨부된 것이므로 금액의 한도에 관계없이 비과세소득으로 간주함. <병 설> 종업원에게 지급된 모든 금액은 한도에 관계없이 비과세됨. 왜냐하면\100,000과 (km×140)도 실제 발생한 경비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고 주차료는 실제 영수증이 첨부되었기 때문임. 【회신】 종업원 소유차량으로 사업주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그에 소요된 실제비용을 지급받으면서 별도로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