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25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5, 1996.01.0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 1996.01.08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아버지 소유의 토지 위에 아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임대소득 (1994. 12. 22 개정) 2. 사업소득 (1994. 12. 22 개정) 3. 산림소득 (1994. 12. 22 개정)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1999. 12. 28 개정)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2000. 12. 29 제목개정)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2929,1998.10.09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그 외의 자가 공동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소득46011-25,1996.01.08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43조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더라도 같은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자중 1인을 대표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나, 실질적인 공동사업여부는 출자금의 원천, 사업운영형태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