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 267, 2000.02.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67, 2000.02.22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
1.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작성ㆍ교부 등에 있어, 면세사업자가 청소대행업을 영위하면서 쓰레기봉투 판매사업자에게 별도의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지로용지에 거래상대방 및 거래일, 품목, 금액 등 계산서의 모든 내용을 표시하여 교부하고 대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⑥ 사업자는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계산서를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후 교부할 수 있다. (1999. 12. 31 항번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63-1 【영수증 등의 범위】
사업의 관행에 따라 교부하는 영수증, 기타 이에 준하는 계산서로서 공급자의 사업자등록번호ㆍ상호ㆍ성명ㆍ공급가액 및 작성연월일이 기재된 다음 각호의 영수증ㆍ청구서 및 계산서 등은 영 제21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에 갈음되는 것으로 본다.
1. 금전등록기영수증
2. 신문통신대금 구독료영수증
3. 법령이나 조례ㆍ규칙 등에서 정한 영수증
4. 금융ㆍ보험업자가 교부한 영수증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유사한 영수증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67,2000.02.22
【제목】
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으로서 지로영수증을 신고후 사용시는 계산서로 인정됨
【질의】
당 관리사무실은 법인면세사업자(000-00-00000)등록후 입주업체를 관리하고 있음. 당 오피스텔의 입주업체에게 관리비를 지로를 통하여 부과하고 있음. 2000년부터 10만원 이상 거래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1. 당 오피스텔 관리비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2. 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되면 지로영수증으로 경비처리하여도 10%(10만원 이상) 가산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지.
【회신】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함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1항
각호에 게기하는 필요적기재사항이 기재된 서식을 국세청장에게 신고후 사용하는 경우 당해 서식은 계산서 서식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지로영수증은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계산서로 인정되는 것임.
2.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 등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건물의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관리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내에서 그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주자 등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