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연금저축 불입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9
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 2 제1항에서 규정한 “연금저축”은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의 2 제1항 제4호의 연금저축의 범위 규정 중 불입방법에서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안에서 불입할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의 불입방법과는 달리 1년납 또는 저축불입기간 전체의 저축금액을 일시에 불입하였을 경우 연금저축의 범위에 해당하여 매년 24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의 2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거주자가 저축불입계약기간 만료후 연금의 형태로 지급을 받는 저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이하 “연금저축” 이라 한다) 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저축불입액과 240만원중 적은 금액을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0조 의 2 【연금저축의 범위 등】 ① 법 제86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을 말한다. (2000. 12. 29 신설) 1. 다음 각목의 1의 금융기관이 취급할 것 (2000. 12. 29 신설) 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신탁업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회사(신탁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를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다.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2000. 12. 29 신설) 라.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우체국보험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마.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ㆍ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생명공제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2000. 12. 29 신설) 바.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 (2000. 12. 29 신설) 2. 가입대상이 만 18세 이상일 것 (2000. 12. 29 신설) 3. 저축불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000. 12. 29 신설) 4.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우체국보험의 경우에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안에서 불입할 것. 이 경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의 불입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5. 저축불입 계약기간 만료후 가입자가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 받는 저축일 것 (2000. 12. 29 신설) 나.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15,1998.04.01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개인연금저축은 매월 100만원 또는 3월마다 300만원의 범위 안에서 불입할 수 있으며 1인이 2 이상의 계좌에 가입한 경우의 금액계산은 매월 또는 3월마다 불입금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