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19호 가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타소득에는 강연료ㆍ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등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특강강사(교수)에게 강사료와 강의를 위한 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 (2)로 강사수당을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는 경우 교재원고료 및 교통지원비가 과세금액에 포함 여부(특강은 불규칙적으로 이루어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 내지 제17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을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기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가목 내지 다목외의 용역으로서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
소득세법시행령 제202조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
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금액은 당해 지급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확인할 수 있는 금액 또는 제87조의 규정에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999. 12. 31 개정)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ㆍ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2000. 12. 29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327,2000.11.14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19조 제1항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46013-134,1999.01.12
1.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가 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다수인에게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사업소득에 해당 하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는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3(1998. 5. 1 이전 지급분은 100분의 1)을,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지급급액의 100분의 75)를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사료는 연말정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소득46011-10219,2001.03.15
1. 고용관계없는 거주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지급받는 강사료 등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강사료 등을 지급하는 자는 그 강사료가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금액의 3%를 원천징수하고, 강사료가 기타소득인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25%(기타소득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ㆍ납부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