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우표판매 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신고 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6
우표를 소매하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신고 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코드 523984)을 적용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우표를 소매하는 거주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추계신고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코드 523984)을 적용한 소득금액에서 같은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며, 동 과세표준에 같은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우리 우편취급소는 정통부로부터 업무위탁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우표를 구입하여 매출(소매)한 금액에 따라 할인율(15%, 10%, 5%, 3%)이 적용된 금액을 수입으로 하는 우표판매 사업자로,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추계소득금액계산 및 세율 적용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라 한다. (1994. 12. 22 개정 6.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추계소득금액계산서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ㆍ원자재ㆍ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ㆍ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소득금액에서 법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0-4 【실제업종에 대한 표준소득율 적용】 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영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과 실제의 업종이 상이한 경우에는 실제의 업태와 종목에 대한 표준소득률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당해 거주자 (1994. 12. 22 개정) 2.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이자소득ㆍ배당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다만,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장애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령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이상인 자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거입양자(이하 “입양자” 라 한다)로서 20세 이하인 자 (1996. 12. 30 개정) 다. 거주자의 형제자매로서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인 자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기본공제” 라 한다. ③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다른 거주자의 부양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어느 한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소득세법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연 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5. 12. 29 개정) 1. 65세 이상인 경우 (1994. 12. 22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장애자” 라 한다)인 경우 (1994. 12. 22 개정) 3. 당해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1994. 12. 22 개정) 4.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경우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51조 의 3 【연금보험료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연도에 납부한 보험료등의 전액을 공제한다. (2000. 12. 29 신설) 1.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사용자부담금을 제외한다) (2000. 12. 29 신설) 2.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연금보험료공제” 라 한다. (2000. 12. 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 제55조 【세 율】 ①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종합소득산출세액” 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천만원이하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1천만원초과 100만원 + 1천만원을 초과하는 4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20 4천만원초과 7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8천만원이하 금액의 100분의 30 8천만원초과 1천 900만원+8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 코드번호 | 종목 | 적용범위 및 기준 | 기본율 | | 세분류 | 세세분류 | 일반 | 자가 | | 523984 | 기타 비식용 신품 | 우표 | ㆍ우표 ㆍ버스표 | 1.7 | 1.8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