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무이자로 금전 대여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5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한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비영리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을 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출연자인 재단이사장으로부터 무이자로 금전을 차입하여 건물을 신축하고 차입금의 상환시기는 재단의 재정상태에 따라 조정할 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 특수관계인에게 이자수익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5.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5.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31 신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1-1 【부당행위계산의 시부인 기준】 영 제98조에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내지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1-2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 법 제41조의 규정은 행위시 당해 거주자와 영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특수관계가 소멸된 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41-3 【부당행위계산시의 친족의 범위】 영 제9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한 친족의 범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하는 친족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15,1999.11.06 【제목】 부동산임대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그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음 【질의】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에 따르면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다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음. 2. 그런데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의 토지무상사용권리에 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한 경우 정부가 다시 소득세법 제41조 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는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