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업능력개발훈련 후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5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노동부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당사는 ○○미용직업전문학교로서 근로자직업훈련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국가 등에서 받는 보조금이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3. 사업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서비스업에는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교육서비스업의 범위】 영 제35조에서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1999. 5. 7 개정) 3.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교육기관 중 노인 학교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 금전 외의 것을 수입하는 때에는 그 수입금액을 그 거래 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계산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총수입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범위와 계산 또는 확정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③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4.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채의 감소액은 총수입금액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법 제26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26조 【총수입금액 불산입】 ① 거주자가 소득세 또는 주민세를 환급받았거나 환급받을 금액 중 다른 세액에 충당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② 거주자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거주자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된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349,2000.11.21 【제목】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질의】 당사는 견직물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체로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함. ○○공단으로부터 이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조받게 되는데 이에 대하여 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직장보육시설 취득비용 보조금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