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 22601- 3424,1988.11.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3424, 1988.11.24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호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1. 질의내용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업ㆍ유족ㆍ장의비) 보상 규정을 초과하여 회사의 취업규칙을 정하고 근로자에게 보상할 경우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1994. 12. 22 개정)라.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에 의하여 근로자ㆍ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ㆍ휴업보상금ㆍ상병보상금ㆍ일시보상금ㆍ장해보상금ㆍ유족보상금ㆍ행방불명보상금ㆍ소지품유실보상금ㆍ장의비 및 장제비 (2000. 12. 29 개정)
○
근로기준법 제81조
【요양보상】
①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또는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82조
【휴업보상】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85조
【유족보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유족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0일분의 유족보상을 행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86조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206,1999.01.18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부상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12조 제4호
다목의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징세46011-2945,1993.09.28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질병과 관련하여, 위자료의 성질이 있는 급여 또는
근로기준법 제78조
에 규정된 요양보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조 제4호
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3424,1988.11.24
【제목】
근로기준법
기준을 초과한 보상금은 과세됨
【요약】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보상금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금번 당사의 단체협약 개정에 의거 공상자에게 휴업보상금(평균임금 60 노동부지급)외에 생활보조금으로 통상임금의 40를 공상기간에 매월 지급하게 되어 질의함.
(구)
소득세법 제8조
에 근로의 제공으로 인한 부상ㆍ질병 또는 사망과 관련하여근로자 또는 유족에게 지급하는 연금과 위자의 성질이 있는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된다고 되어 있는바, 당사에서 공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보조금(통상 임금의 40)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속하는 것인지.
※단체협약(합의서) 제22항에 “공상자에 대해서는 1988년 7월 1일부터 통상 임금의 40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음.
【회신】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 제5호
에 게기하는 각종 보상금의 지급액이 근로기준법의 지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은 비과세소득으로 보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