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ㆍ매매위탁권유ㆍ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43,1999.1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3, 1999.11.12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5호에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증권회사에서 투자상담사로 근무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주식투자상담 및 투자의뢰를 받아 주식 매도 매수를 대행해주고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율의 수수료를 받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아니면 계산서교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14. 생략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그 수입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사료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998.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② 법 제127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법 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자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
2.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ㆍ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타) 삭 제 (1990. 12. 31)
2. 개인ㆍ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5. 12. 30 개정)
(가)
형사소송법
및
군사법원법
등의 규정에 의한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률구조 (1998. 12. 31 개정)
(나) 삭 제 (1998. 12. 31)
(다) 삭 제 (1998. 12. 31)
(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00. 12. 29 개정)
(마) 상담소ㆍ직업소개소ㆍ신용조사업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1988. 6. 9 개정)
(바)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사) 개ㆍ닭ㆍ말 등 가축 기타 동물을 훈련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한국마사회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조교사가 공급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1999. 12. 31 단서신설)
(아) 외국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제26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1998. 12. 31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43,1999.11.12
【질의】
1) 본인은 ○○증권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아닌 임시 고용직으로서 나의 고객 증권 거래 대금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를 증권회사로부터 매월 수령함. 이같은 경우 소득구분을 알고자 함.
2) 위 건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이나 소득세율은 무엇이며 신고방법과 소득금액 계산 및 필요경비 세액산출근거는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어떻게 신고하면 납세의무가 끝나는지 질의함.
【회신】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비독립적인 지위에시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또는 매매위탁권유 등을 하고 지급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증권거래법 제65조
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투자상담사가 유가증권의 매매권유, 매매위탁권유, 투자상담 등을 하고 그 실적에 따라 증권회사로부터 일정수수료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제15호
에 규정한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며, 이는 같은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서 원천징수세율은 3%이고,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