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업종변경 등으로 수입이 증가한 경우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0(영)이더라도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제1항 규정의 수입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수입금액”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0(영)이더라도 동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업종의 변경이나 추가로 인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시의 지역 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과 ○○시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도권 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3의 경우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 소득46011-1384,1996.05.10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384, 1996.05.10 제조장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의 제조설비 또한 임차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ㆍ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 | [ 회 신 ] | | 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의 수입금액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시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 중 큰금액을 기준수입금액으로 하게 되어있음. 이때 직전전 과세연도에 신규 개업하였으나 수입금액이 없을 경우 직전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을 0(영)으로 하여 직전 과세연도의 수입금액과 비교하여 당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적용되지 아니한지 여부 및 업종 변경이나 추가로 인해 수입금액이 증가한 경우에도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시와 ○○시의 ○○공단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에서 규정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자기공장의 자기시설에 의한 서비스 /임가공업체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하 이 조에서 “사업소득등” 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자(이하 이 조 및 제123조에서 “사업자” 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신고한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등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그 초과금액(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초과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7조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업자로서 법 제1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수입금액” 이라 함은 신고한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와 직전전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 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0.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 (1999. 10. 30)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1999. 10. 30 개정)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ㆍ부가통신업ㆍ연구 및 개발업ㆍ방송업ㆍ엔지니어링사업ㆍ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6. 12. 30 개정) ② 삭 제 (1996. 12. 30) ③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982,1999.05.21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주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서비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연도에 도매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도매업의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1384,1996.05.10 제조장을 설치하여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자기의 제조설비 또한 임차한 제조설비를 이용하여 다른 사업체로부터 제공받은 원ㆍ부자재로 주문된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제공하는 임가공업을 영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2041,1997.07.23 대도시권의 지역을 열거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수도권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특수지역에는 건설부 고시 제424호(1986. 9. 23)에 의거 추가 지정한 ○○지구를 포함하는 것임. < 참 고 > 【별표 1】 (1998. 12. 31 개정) 수도권 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 ─────────────────── (제5조 제2항 관련) | 구 분 | 지 역 | | 1. 과밀억제 권역 | 가. 서울특별시 나. 인천광역시(강화군ㆍ옹진군ㆍ서구 검단동 및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다. 의정부시ㆍ구리시ㆍ남양주시(호평동ㆍ평내동ㆍ 금곡동ㆍ양정동ㆍ지금동ㆍ도농동에 한한다) ㆍ 하남시ㆍ고양시ㆍ수원시ㆍ성남시ㆍ안양시ㆍ 부천시ㆍ광명시ㆍ과천시ㆍ의왕시ㆍ군포시ㆍ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을 제외한다) | | 2. 성장관리 권역 | 가. 남양주시(와부읍ㆍ진접읍ㆍ별내면ㆍ퇴계원면ㆍ 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 나. 양주군(주내면ㆍ백석면ㆍ장흥면에 한한다) 다. 포천군(소흘읍에 한한다)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