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4인 공동사업자가 상가건물을 신축판매 중에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소득금액 산정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 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94.12.22. 개정) 나. 관련 예규 ○소득46011-3817, 1998.12.8.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운영중 공동사업자 1인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180, 1997.8.8. 상가신축판매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의 미분양상가를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판매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1264-4366, 1982.12.22.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다가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는 경우에 당해 탈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탈퇴당시 당해 공동사업장의 손익계산 결과에 당해 탈퇴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 소득1264-3857, 1980.12.19.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동업계약을 해지하여 그 공동사업자 중 일부구성원이 당해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그 공동사업자 중 탈퇴자는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과세기간 중 2회 이상 그 구성원이 탈퇴함으로써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