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복수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 발생시 통산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3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복수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95,1999.01.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95, 1999.01.09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거주자가 2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에 대하여, 1개의 사업장은 기장에 의하여 이월결손금이 발생하였고, 나머지 사업장은 기장을 하지 아니하고 추계로 신고할 경우, 동 추계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당해연도에 속하는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는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배당소득금액ㆍ이자소득금액ㆍ근로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연금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2000. 12. 29 개정) ②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과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 공제하고 남은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 이라 한다)은 당해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5년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먼저 발생한 연도의 이월결손금부터 순차로 당해 소득별로 이를 공제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4. 12. 22 개정) ④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있어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994. 12. 22 개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에 있어서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계산을 하는 경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이 있는 때에는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은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며, 그 배당소득 또는 이자소득 중 기본세율을 적용받는 부분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그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공제여부 및 공제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결손금의 통산과 이월결손금의 공제】 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소득별 소득금액계산시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필요경비가 당해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수증익 또는 채무면제익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은 제외한다)의 공제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사업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에서 순차로 공제한다. (1995. 12. 30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및 산림소득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당해소득금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③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임대부분에 대하여는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법 제45조 제1항 또는 법 동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95,1999.01.09 【제목】 결손금은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므로 어느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질의】 복수(2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복수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결손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소득과 통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통산하지 아니하고 납세자 임의대로 감액, 통산하여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출하여 신고한 후 감액하지 아니하고 남은 결손금은 이월하여 다음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결손금으로 발생된 금액 전체를 통산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그리고 결손금의 계산은 각 사업장별로 하는 것인지 소득별로 하는 것인지. 【회신】 소득세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의 결손금은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 단위가 아닌 사업자의 소득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2개의 사업장 중 1개의 사업장에서 결손금이 발생된 경우, 결손금 중 일부만 공제한 후 남은 결손금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된 결손금 전체를 다른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통산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