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516,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516, 1999.12.21
소득세법 제8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본인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98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결손금이 발생하였으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계상하였음. 2000년 9월 ○○세무서로부터 조사를 받아 97귀속 종합소득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과소신고로 인하여 고지서를 발부 받고 98귀속은 결손금이 증가하였을 경우 증가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2001년 3월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환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85조의 2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45조 제2항에 규정하는 당해 과세기간의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당해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소득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세액을 말한다)을 한도로 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결손금소급공제세액” 이라 한다)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급공제한 이월결손금에 대하여는 제4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를 공제받은 금액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②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의 환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세액을 결정하여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당해 거주자가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과 그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각 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1996. 12. 30 신설)
나. 관련 예규
○ 징세46101-1367,2000.09.19
거주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 당초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 제85조
의 2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이월공제를 선택한 후에 결손금처리방법을 바꾸어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신청하면서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임.
○ 소득46011-516,1999.12.21
소득세법 제85조
의 2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은 같은법 제70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