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같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개인용컴퓨터와 응용소프트웨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므로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섬유기계를 제조하는 개인사업자가 산업용 캐드와 프로그램 포함하여 컴퓨터를 2천만원 구매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 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 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1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의 범위】
영 제23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과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3조
【사업용자산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2001. 3. 28 개정)
1.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자산(차량 및 운반구와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2000. 3. 3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에는 운휴중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4-0…2【사업용자산의 범위】
법 제4조 제1항ㆍ법 제5조 제1항ㆍ법 제45조 제1항ㆍ법 제48조 제1항ㆍ법 제95조 제1항에서 “사업용자산” 이라 함은 각각의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말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951,2000.04.17
【제목】
임시투자세액 공제대상 자산에 공구. 기구 및 비품과 제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등은 제외됨
【질의】
(질의 1)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제조업보다 많은 경우, 구분경리를 하여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질의 2) 간판 및 광고물의 제작을 위한 그래픽컴퓨터 구입 및 동 광고물의 운반과 설치를 위한 특장차를 구입하는 경우 동 구입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 1)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중소기업이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한하여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14조
의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하는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공구, 기구 및 비품과 제조업에 사용되는 차량운반구 등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984,1999.03.18
【제목】
‘기구 및 비품’ 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자산에 해당 안됨
【질의】
○ 1990년 이전부터 ○○시에서 교육방송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 종합전산구축에 투자(1997. 12~1998. 12)하면서 소프트웨어 대금지급액(1998. 11. 30)에 대하여 1998. 11. 16 개정령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회신】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4조(1998. 11. 16 개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자산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2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기구 및 비품 등은 제외되는 것으로
이 경우와 같이 기구 및 비품에 해당하는 전산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취득하는 소프트웨어는 동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