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원천징수만 하고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3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163, 2000.09.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163, 2000.09.21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 을 계산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근로소득(10,000,000원 및 30,952,500원 2건) 및 기타소득 3,633,000원으로 각각 원천징수만 하고 소득세법 제70조 에 의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1999. 12. 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81-1 【과소신고소득금액의 계산】 법 제81조 제1항에서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라 함은 계정과목이나 귀속연도 상이 등 신고소득금액의 내용에는 관계됨이 없이 경정소득금액과 신고소득금액과의 단순한 계수적 차이를 말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163,2000.09.2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 을 계산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