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범위 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소득자의 기부금 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제1호
에 의거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소득세법에 준하는 목적으로 학교발전기금을 모금함에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부금을 100% 공제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
【특별공제】
⑥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으로서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를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2000. 10. 23 신설)
1.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 (2000. 10. 23 신설)
2.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액은 당해연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제외한다)에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을 공제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000. 10. 23 신설)
○
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 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 10. 23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부금의 합계액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6.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0. 10. 23 신설)
○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③ 국ㆍ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99.8.31.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99.8.31. 개정)
○
초ㆍ중등교육법 제63조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④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32조 제3항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는 경우 또는 심의ㆍ의결의 결과를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없이 자문을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2000.2.28. 개정)
○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제64조
【학교발전기금】
⑧ 운영위원회는 학교의 회계연도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부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2001.1.29. 직제개정)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609,1999.09.30
【제목】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운영되는 국ㆍ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품은 당연손금 기부금에 해당함
【질의】
○ ○○공업고등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하는 경우 기부자의 세금감면혜택
【회신】
내국법인 또는 거주자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
의 규정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공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같은법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 기부금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및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