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사택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의 2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동 사택은 국민주택규모 여부와는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면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 기본통칙 20-10의 계속 유효여부 및 당해 사택이 국민주택 규모와 관계없이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6.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다만,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주 중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과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을 포함한다)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12. 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의 2 【사택의 범위】
① 영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택” 이라 함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동조 동항 동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 및 임원(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 등” 이라 한다)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을 말한다. (2000. 4. 3 신설)
○
소득세법
통칙 20-10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① 출자자나 출연자인 임원이 아닌 자가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 그 제공받는 이익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사택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한한다.
1.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지역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2.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 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3. 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기업의 추가부담적인 것일 것
나. 관련 예규
○ 제도46011-10206,2001.03.22
【제목】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택’ 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요건
【질의】
당사는 주택소유와 상관없이 종업원들에게 사택을 제공하고 있는 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종업원이 제공받는 사택의 경우 시행규칙 제15조의 2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보지 말아야 할지,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에 의해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문의함.
【회신】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호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의 2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기본통칙 20-10 제1항의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