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배관설계를 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분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4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받고, 자기의 책임하에 배관설계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ㆍ엔지니어링ㆍ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받고 자기의 책임하에 배관설계등 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해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는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조선(주) 내에서 선박의 선체 및 의장 설계분야중 배관설계를 해주고(설계 및 제도에 필요한 시설을 ○○조선이 제공)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업종분류가 기타도급업중 소사장제(코드-749605)인지 아니면 건축,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코드-742104)에 해당하는지 여부 □ 2000귀속 표준소득율 ○ 사업서비스업 중 소사장제(코드 - 749605) 기타도급업중 소사장제는 사업자가 발주자의 사업장내에서 발주자로부터 공장기계시설 및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제조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하며 ○ 사업서비스업 중 건축,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서비스 (코드-742104)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산업시스템 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 기계관련엔지니어링서비스(제도 도안 등), 전기ㆍ전자 및 통신관련 엔지니어링서비스(송ㆍ배전, 전기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적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