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12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비과세하는 것이나,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지는 그 비용의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 2의 경우 기관장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종전 판공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직책수행비(종전 정보비)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급양비 중 월 50,000원 이하의 식사대는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 [ 회 신 ] | |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97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연구보조비 및 비과세 소득 여부 질의(1) : 수당 및 연구비가 실비변상적인 연구보조비 해당 여부 와 그 계산방법 및 비과세 여부 ①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으로 육성회비 및 보충수업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교원연구비, 학생지도연구비, 직책연구비, 보충수업연구비, 자율학습연구비를 지급함 ② 교육법 및 학교회계예산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보전수당, 교과지도수당을 지급함. 질의(2)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여부 ① 교육법에 의하여 기관장에게 기관운영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종전 판공비) 및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직급보조비(종전 정보비) ② 급양비(월 5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기밀비(판공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3. 근로수당ㆍ가족수당ㆍ전시수당ㆍ물가수당ㆍ출납수당ㆍ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8. 기술수당ㆍ보건수당ㆍ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9. 시간외근무수당ㆍ통근수당ㆍ개근수당ㆍ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10.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월액의 급여 14. 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득 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괄호 생략) 12.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4호 너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6. 8. 22 신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1996. 8. 22 신설)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1996. 8. 22 신설) ○ 소득세법기본통칙 12-4 【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범위】 ① 영 제12조 제12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한다. 다만, 육성회가 학교 등을 대리하여 위탁지급하거나 대리지급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를 포함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3-641,1999.02.19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의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며,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에는 육성회가 없는 교육기관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비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46013-534,1999.02.09 귀 질의의 경우 육성회가 없는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대학ㆍ전문대학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이 국고나 학교재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연구보조비(교과지도수당ㆍ보전수당ㆍ가산금 포함)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에서 규정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월 20만원의 범위내에서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 법인46013-973,1998.04.20 1. 귀 질의의 경우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이 보충수업연구비를 육성회(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2. 교장ㆍ교감 등에 지급하는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에 해당하는 지는 그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3-614,1998.03.12 1. 귀 질의 “가” 의 경우 교과지도비를 학교운영위원회 예산에 편입하고 연구보조비 지급규정에 의하여 교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2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 의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이라 함은 매 월별로 연구보조비로 지급한 금액으로서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말하는 것임. ○ 법인46013-4370,1995.11.28 질의 1의 경우 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여비를 출장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당해여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기관장등에게 기관운영과 직책수행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와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직급별로 차등지급하는 직책수행비(종전의 정보비)는 업무와 관련된 경비로서 지급되는 것이므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3-82,1995.01.11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라 공무원에게 직책수행에 소요되는 제잡비로서 매월 지급되는 업무추진비는(세출예산 204목 : 종전의 판공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3조 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3-290,1999.01.23 1. 사용자로부터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2.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이며 다른 근로자와 함께 일률적으로 급식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가 야간근무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포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