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84, 2001.04.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6073-84, 2001.04.11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관리중인 특별수선충당금 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이는 개인의 예금이 아니고 각 세대별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부과된 금액을 총액으로 당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관리중인 예금으로 이에 대한 이자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가 과세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 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 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994. 12. 22 개정)
1. 거주자
2. 비거주자
3.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내국법인” 이라 한다)
4.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하 “외국법인” 이라 한다)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출장소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5. 기타 이 법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재소득46073-84,2001.04.11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1거주자’ 로서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
【질의】
○○세무서장이 1997년 ○○아파트 특별수선충당금의 이자소득에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를 관리사무소장 ○○○에게 발부하였음. 그러나 아파트는 비영리단체로서 주택건설촉진법, 공동주택관리령에 의거 특별수선충당금을 하기 싫어도 예치시켜야 함. 그것은 장기수선계획을 세워 가구당 일시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임.
부득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면 개인 관리소장이 아니라 평형별 특별수선충당금을 납부한 3,144가구의 소유자를 파악하여 세대별로 소득을 합산하고 해당세대(종합소득세 대상자)에 부과하여야 한다고 생각됨.
【회신】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에 대하여는 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지급받은 이자소득의 경우도 이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