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법인46013-1000,1998.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000, 1998.04.23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 2000년 3월 정기주주총회시 법인의 이익잉여금 중 20억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의하여 동년 6월초에 7억원을 지급하고 동월 말일 미지급액에 대하여도 지급 의제하여 원천징수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법인의 자금사정 악화로 동년 10월 임시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13억원으로 축소 결의하였을 경우 주주인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배당금은 20억원인지 아니면 13억원인지와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환급신청의 주체는 법인인지 주주인지에 대한 질의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17조 【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3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3. 의제배당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채 및 사채투자신탁을 제외한다)수익의 분배금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당해 외국의 법률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 및 이와 유사한 성질의 배당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1998. 12. 28 단서개정)
○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① 법인이 이익 또는 잉여금의 처분에 의한 배당소득을 그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② 의제배당과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1994. 12. 22 개정)
나. 관련 예규
○ 법인46013-1000,1998.04.23
【제목】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해 이익배당으로 확정된 경우는 그 후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했어도 배당소득 지급의제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함
【질의】
○○신용금고 법의 정한 바에 따라 인가된 ○○신용금고 법인으로 1996. 7. 1~1997. 6. 30간 사업연도 결산 확정을 1997. 9.경
상법 제361조
(주주총회 권한) 내지 제365조(총회 소집)의 정한 바에 따라 결산을 확정지었음은 물론 청구인이 묻고자 하는 주주들의 이익배당도
상법 제462조
(이익배당)조에 합당하게 배당결의했음.
위 경우에
결의된 배당을 1997 연말경부터 고객 여신 관리 측면에서 상당 부분이 여신처의 부도로 인하여 회수불능 상태로 급변함에 결의된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곧이어 국가적 경제위기인 IMF를 맞게 되어 더더욱 결의된 배당금지급은 불능해졌음. 회사의 존폐가 기로에 선 시점에서 재무구조 측면에서 증자를 통해 회사를 회생시켜야 할 일념에서 기 결의된 배당결의를 주주만장일치의 의견에 따라 임시주총을 통해 배당결의를 취소코자 함.
상기 경우에
소득세법 제132조
(배당소득의 지급시기의 의제)규정에 따라 설령 회사가 배당 결의 내용을 취소해도 당초 잉여금 처분 결의가 유효하며 당초 결의한 날로부터 3월이 되는 날에 배당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가부 양론이 있어 질의함.
【회신】
정기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후 당초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소득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동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3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당해법인이 잉여금처분 결의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3월이 되는 날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 같은법 제127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법률 제5493호, 1997. 12. 31) 부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원천징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