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일반기업이 된 경우 소득공제 받은 세액의 추징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7
거주자가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투자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거주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동 투자 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그 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당해 벤처기업의 지분을 처분함에 따라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벤처기업이 아닌 기업으로 전환되었더라도 이는 같은조 제2항의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이미 공제 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개인 투자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 에서 규정한 A라는 벤처기업에 1999년 1월 5천만원을 직접출자하고 중소기업청으로부터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아 2001년 5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소득공제를 받았으나 창업당시 벤처기업이었던 회사가 2001년 5월 이후 창업투자회사의 지분을 기존의 다른 주주에게 처분하여 A기업은 벤처기업 자격이 상실되어 일반기업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이미 소득공제 받은 5천만원이 세액 추징사유가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개정) 1.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또는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1999. 12. 28 개정)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투자신탁” 이라 한다)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에 출자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부터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에는 당해 거주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자가 이미 공제받은 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출자자 또는 투자자의 사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증권투자신탁업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위탁회사가 당해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하는 출자지분 또는 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 (1998. 12. 28 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벤처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000. 1. 21 개정) 1. 당해 기업의 자본금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의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 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라 한다) 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2001. 1. 21 개정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부칙)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4호 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라 한다) 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하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이라 한다) 마. 제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1998. 12. 30 신설) 바.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다산벤처주식회사 (2000. 1. 21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