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012,2000.07.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사업용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 제5항에 “그 건설이 준공된 후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라는 규정이 차입금 중 건설(취득)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인지, 차입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입금잔액인지 판단할 수 없으며,
따라서 건물취득 후 지출된 차입금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5. 12. 29 개정)
10. 차입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75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라 함은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ㆍ제작ㆍ건설(이하 이 조에서 “건설” 이라 한다)에 소요된 차입금(고정자산의 건설에 소요되었는지의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을 제외한다)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또는 지출금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건설이 준공된 날까지(토지를 매입한 경우에는 그 대금을 완불한 날까지로 하되, 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날까지로 한다)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그 원본에 가산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1998. 4. 1 직제개정)
③ 차입한 건설자금의 일부를 운영자금에 전용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④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필요경비로 한다.
⑤ 건설자금의 명목으로 차입한 것으로서 그 건설이 준공된 후에 남은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각 연도의 필요경비로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법 제33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는 이를 자본적 지출 또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0012,2000.07.14
【제목】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그 취득일까지는 자본적 지출로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며, 그 이후 발생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함
【질의】
주상복합건물 매물이 있어 융자를 얻어 건물을 매입하였음.
본인의 경우 융자금이자 및 원금상환(3년 한시)은 임대료(총수입금)를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이자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음의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a) 융자금 이자는 월세(총 수입)를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이자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됨.
(b) 융자이자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벌린 경우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음.
【회신】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