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이사회 결의로 퇴직자에 대해 지급하는 퇴직공로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5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 - 21375,2000.11.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375, 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2000.3.11. 퇴직하는 임원 2명에 대하여 특별공로금을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각각 5천만원, 4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경우 지급된 특별공로금이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및 동 시행령 제42조의 2(퇴직소득의 범위)에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갑 종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2조 【퇴직소득】 ① 퇴직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1994. 12. 22 개정) 가.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나. 각종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 (1998. 12. 28 개정) 다.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중 일시금 (2000. 12. 29 개정) 라.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 (2000. 12. 29 신설) 마. 공무원연금법ㆍ군인연금법ㆍ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지급받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시금 (2000. 12. 29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3.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 의 2 【퇴직소득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퇴직소득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는 금액 4.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5.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의 개정등으로 퇴직금지급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정산액을 지급하면서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급되는 금액 (2000. 12. 29 신설) ②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퇴직보험금”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종업원의 퇴직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하 “단체퇴직보험” 이라 한다)의 보험금 (2000. 12. 29 개정) 2.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금 또는 신탁반환금 (2000. 12. 29 개정) ③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 일시금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0. 12. 29 신설)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2000. 12. 29 신설) 과세대상 일시금=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보험료 총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 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일시금 (2000. 12. 29 신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375,2000.11.27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외에 재직기간 중의 특수한 공로 등을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로 지급받는 퇴직공로금 등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