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177,2000.02.03)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77, 2000.02.03
1.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2000. 12. 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지하철공채의 채권에 투자하고 1999.4.30.부터 2001.4.30.까지 매년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후 지급 받은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부터 발생한 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소득세법 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장기채권 등의 범위】
①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과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설정한 증권투자신탁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 설정한 신탁을 말한다)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신탁가입일부터 1년 이내에 환매가 제한되는 수익증권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서 당해 채권ㆍ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신탁개시일부터 1년 이내의 모집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77,2000.02.03
【질의】
2001년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관련 다음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 다 음 -
소득세법
부칙 제4조(원천징수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에 의거 2000. 1. 1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2000. 1. 1부터 12. 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했을 경우 동 소득이 2001년 이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되는지의 여부
【회신】
1. 2001년부터 재시행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는 예금이자의 종합과세대상은 2001. 1. 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2. 따라서,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 부칙 제4조(원천징수 세율에 관한 규정의 과세특례 및 적용례)의 규정에 의하여 2000. 1. 1~2000. 12. 31까지 지급하는 소득을 100분의 20으로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2001년 이후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