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함)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2주택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2주택 보유자가 그중 1주택은 임대하고 1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다 과세기간 중에 본인거주 주택을 양도하고 임대하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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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8조
【부동산임대소득】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공장재단 또는 광업재단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 광업권자ㆍ조광권자 또는 덕대가 채굴에 관한 권리를 대여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②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③ 제1항에서 “대여” 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1994. 12. 22 개정)
④ 부동산임대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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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 중 공익신탁의 이익 (1994. 12. 22 개정)
2.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1999. 1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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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8조
의 2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① 법 제1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의 임대소득” 이라 함은 3개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1. 고급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2. 농어촌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지역외의 읍ㆍ면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연면적이 116제곱미터(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3.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제2호에서 규정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당해 주택의 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4.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3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5.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6. 농어촌지역에 고급주택을 2개 소유하면서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1개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2000. 12. 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주택 수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999. 12. 31 신설)
1. 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2. 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차 또는 전세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전세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 (1999. 12. 31 신설)
4.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1999. 12. 31 신설)
③ 제1항에서 “고급주택” 이라 함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제156조 제1호 및 제2호 중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당해 주택 양도일 현재의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주택임대소득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1999. 12. 31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