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가차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지급한 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6.01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0136, 2001.0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36, 2001.02.16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1. 1995.9월 갑(주식을 양수하기로 한 계약당사자)과 을(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계약당사자)은 비상장주식을 주당 1만원에 상호 합의하에 이를 1998.4월중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병은 갑의 주식매수대금 지급보증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2. 갑이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을 받게 됨에따라 동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고 동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법원관리위원회로부터 통고를 받은 을은 연대보증인인 병에게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음. 3. 법원으로부터 계약이행시기인 98.4월경 1주당 주식가치 1만원에서 매매계약 해제당시의 1주당 주식가치인 4천원을 차감한 6천원에 주식수를 곱한 금액과 여기에 일정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을 경우 동 주가차액인 6천원에 주식수를 곱하여 지급한 금액 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에 의한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저작권사용료등의 범위】 ③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 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0. 12. 29 후단신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0075,2001.01.31 거주자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거주자에게 기타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소득46011-545,2000.05.06 지하철공사 중 주위의 건물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실적으로 발생한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과 기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서 지급하는 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10136,2001.02.16 【제목】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해약 등으로 인해 받는 손해배상금의 기타소득 해당 범위 【질의】 1) 매각 대상 비상장기업의 주주 : A1, A2, A3 2) 매각 대상 기업을 인수할 기업 : B 3) B의 연대보증인 : C 4) 매각 대상 비상장기업 : D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A1, A2, A3 등은 1995년초에 D를 B에 매각하기로 하고 소유중인 주식 모두를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1995년초와 하순에 소유중인 주식중 50%에 가까운 주식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는 1998년초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음. 그러나 그 후 IMF로 인하여 B는 법정관리를 받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A1, A2, A3 등은 C를 상대로 주식매각 대감 청구소를 법원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B가 주장한 잔여주식에 대한 주식 양수ㆍ도 계약해제는 받아 들이되 지금 현재의 1주당 평가 금액이 당초 약정한 주식양도 계약금액보다 현저히 낮으므로 당초 약정한 1주당 주식양도 금액에서 현재의 평가금액을 제한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C는 A1, A2, A3 등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구하였음. (1995년초부터 D의 실질적인 회사 경영자는 C임) (질의) 이럴 경우 손해배상금 및 본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므로 발생된 지급지체상금은 소득세법상의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함. 【회신】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그 손해배상금의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