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미첨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6
대표공동사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회신]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및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공동사업자별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따라 그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별로 각각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임. 따라서, 소득세법 제8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 등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비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대한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대표공동사업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소득세법 제70조 제4항 의 서류(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비대표공동사업자는 소득금액배분계산서만 첨부하여 확정신고를 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해당되는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