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토지 및 건물취득과 관련한 지출금액에 대해 증빙서류 미수취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23
증비불가산세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제도46011-11120(2001.05.15)호로 기 회신하여 드린 바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사 실 ○ 토지 1021㎡를 2000.04.28 홍○○으로부터 이○○가 취득 ○ 공장용건물 594.42㎡를 2000.10.13일자 이○○가 미등록건설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신축 ○ 공장건물신축시 신축관련하여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영수증 또는 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함 ○ 이○○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업태 : 제조 종목: 프라스틱 사출 ○ 개업일: 1988.01.01 2. 상기 이○○가 상기토지와 공장건물을 장부에 자산으로 2000년도에 계상하고 토지와 공장건물과 관련한 유지관리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앞으로도 동 비용을 계상하지 않을 계획임 3. 복식부기의무자인 이○○가 상기 제2항과 같이 토지, 공장건물 관련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할 경우 토지 및 공장건물 신축관련 지출된 금액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 에 규정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에 규정된 증빙불비가산세 적용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갑설과 을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설):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이유: 상기 사업자(이○○)는 토지, 공장건물신축과 관련비용(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등)을 당해연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앞으로도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할 것이므로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을설):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함 ○ 이유: 상기 사업자(이○○)가 토지, 공장건물을 자산계상하면 계상된 자산은 미소멸원가가 되는 것이므로 관련비용을 필욕여비로 계상하지 아니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에 해당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