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4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종합토지세에 관한 질의는 관련부처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신탁재산으로 등기된 부동산을 수탁자가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지급조서의 제출 등에 대한 특례】
①~⑧ (생략)
⑨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그 신탁의 수익자(수익자가 특정되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탁의 위탁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당해 소득이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3조
【신탁소득금액의 계산】
①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는 각 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4.12.31. 개정)
②법 제4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의 특정 여부 또는 존재 여부는 신탁재산과 관련되는 수입 및 지출이 있는 때의 상황에 의한다. (2000.1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