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시원과 독서실 운영수익이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7
고시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하여 독서실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고시원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며, 독서실은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으로 소득세법 제78조에 의하여 독서실의 총수입금액을 신고하여야 하고, 동 각사업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장부ㆍ증빙을 비치ㆍ기장 한 경우에는 실제의 내용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거주자가 독서실 3개와 고시원을 각각 운영하여 한 달에 약 2천만원 수익을 얻는 것으로 추정되는 자의 세금탈루사실을 고발하기 전에 세법적용 및 세액계산 방법을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에 규정하는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 이라 한다)의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기분 예정신고기간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예정신고기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확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 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①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빙서류 등을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이하 “간편장부” 라 한다)를 비치하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을 성실히 기재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를 비치ㆍ기장한 것으로 본다. 나. 관련예규 ○ 부가46015-2544,1997.11.12 【질의】 1. 각종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과 음식을 제공하고 매월 일정한 대가를 받는 고시원은 숙박업중 하숙업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예규(소비 46015-61, 1997. 2. 19, 재정경제원장관)가 있음. 2. 그러나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 또는 좌석만을 제공하고 음식은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고시원도 이에 해당하는지. 하숙업이란 기본적으로 숙식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음식을 제공하지 않는 형태의 고시원은 하숙업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닌지. 3. 이러한 형태의 고시원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종인 독서실과는 실질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 같다고 판단되는데, 이 두 개의 업종의 차이는 무엇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 【회신】 1.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독서실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는 것이나 2. 고시준비생에게 독립된 방을 제공하거나 독립된 방과 음식을 함께 제공하는 형태의 고시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도서관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