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프로골퍼가 국내 1개 법인과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후원계약금 수령시 소득구분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16
프로골퍼가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54, 2000.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54, 2000.2.21 배우(탤런트)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프로골퍼인 김○○이 국내 1개 법인과 후원계약을 체결하고 후원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구분은? (계약조건 : 후원자는 모자와 상의에 배타적인 상표 표현권을 가지며 초상권의 사용. TV광고에 독점적인 지위를 가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ㆍ수렵업 및 임업(산림소득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0.12.29. 개정) 2.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3.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4.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5. 전기ㆍ가스 및 수도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6. 건설업(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신축판매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7.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8.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9. 운수ㆍ창고 및 통신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0. 금융 및 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1. 부동산업(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사업 및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임대업 및 사업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3. 교육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6. 가사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② 사업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③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12.29. 개정) 1. ~ 17. 생략 18. 전속계약금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4.12.22. 개정) 나. 관련 예규 ○ 서울행법 선고98구29618, 99.11.21 탤런트ㆍ광고모델로 활동하면서 올린 94년도 출연료수입52,812천원ㆍ전속계약금수입(5회) 441,000천원, 95년도 출연료수입 180,470천원ㆍ전속계약금수입(9회) 776,118천원은 ①매년 수차례 전속광고계약을 체결 후 출연료와 전속계약금수입 이외에 원고가 달리 얻은 소득이 없었던 점 ②광고모델출연이 연기자로서의 고유활동에 포함되거나 그 일환인 점 ③ 전속계약금은 본질적으로 광고출연이란 용역의 제공과 대가관계가 있다는 점 ④전속계약금수입이 방송출연료 수입에 비하여 고액이고 광고모델횟수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점 ⑤더 많은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야 할 필요성이 기타소득으로 볼 근거가 될 수 없는점 등에서 납세자의 전속계약금이란 명칭의 수익금은 실질적 내용이 일시적ㆍ우발적이 아닌 사업활동으로서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는 기타소득이 아니고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소득46011-254, 2000.2.21 배우(탤런트)ㆍ개그맨ㆍ모델ㆍ가수 등 연예인이 오로지 한 회사나 단체 또는 1거주자 등에만 일신전속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일시적 소득의 성격으로 지급받는 전속계약금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여러회사(거주자, 단체 포함)등과 출연(광고모델 포함)계약을 하고 사실상 용역대가에 해당하는 출연료를 전속계약금, 전속금 또는 가전속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제19조제1항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