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대표자의 종합소득의 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9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423, 1997.12.2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423, 1997.12.29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사업자외의 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대표공동사업자가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비대표자 2명은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때 대표자의 종합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외부조정 된 장부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추계결정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제160조 및 제16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 다만, 제1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3호의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ㆍ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 등의 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장소(이하 “공동사업장”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소득이 발생한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2. 사업소득 ② 제81조 제5항 및 제7항 내지 제10항과 제158조에 규정하는 가산세로서 공동사업장에 관련되는 세액은 당해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한다. ③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 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에 관한 제168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자,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의 신고ㆍ결정ㆍ경정 또는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50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계산등의 특례】 ①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당해 공동사업자 중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같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자들이 그들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며, 이하 “대표공동사업자” 라 한다)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이 한다. ② 법 제8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대표공동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동사업장등 이동신고서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제64조 및 제94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공동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표공동사업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으로 한다. ④ 공동사업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함께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구분한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표공동사업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가산세액 및 원천징수된 세액의 각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공동사업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70-5【공동사업장의 소득에 대한 신고첨부서류】 ① 공동사업장의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영 제13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일정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의 과세표준확정신고는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각각 구분계산하여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고시한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여부를 판단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423,1997.12.29 1.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7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법정기한내에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나,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하는 것임. 2. 같은법시행령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규모미만사업자외의 자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ㆍ합계잔액시산표 및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