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용관계에 없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5.08
사업자가 고용관계에 없는 백화점의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고용관계에 없는 백화점의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수수료 지급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 사업자가 동 판매수수료를 지급하고 같은법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81조 제8항의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의류 및 침구제조업체로 당사와 고용관계에 없는 백화점의 매장 판매원에게 판매 실적에 따라 일정액의 판매수수료를 지급 할 경우 동 판매수수료 지급액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에 의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여부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이 아닌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고 지급하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44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과 원천징수영수증의 교부】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 법 제127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29조 제1항 제3호ㆍ법 제144조 제1항 및 제2항과 법 제164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소득” 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바목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제외한다)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1996.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1998. 12. 31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과 이와 유사한 용역 (다) 건축감독ㆍ학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 (1998. 12. 31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와 이와 유사한 용역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용역 (바) 접대부ㆍ댄서와 이와 유사한 용역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1991. 12. 31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ㆍ타자ㆍ음반취입과 이와 유사한 용역 (차)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은 용역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1조 의 3 【인적용역의 범위】 ① 영 제35조 제1호 사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자가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으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분에 한한다. (2000. 6. 28 개정) 1. 방문판매원 (2000. 3. 31 신설) 2. 방문판매업자로부터 사업장의 관리ㆍ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 (2000. 3. 31 신설) 3. 다단계판매원 (2000. 3. 31 신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