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 - 1035,1998.04.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35, 1998.04.24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축산물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이 중개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며 구매업자의 부도 폐업 등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중도매인이 책임을 질 때 부담하는 지급이자 및 대손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②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
소득세법 제28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가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은 이를 다음 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③ 대손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6조
【대손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은 당해연도 종료일 현재의 외상매출금ㆍ미수금 기타 사업과 관련된 채권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채권잔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채권잔액에 대손실적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잔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상품ㆍ제품의 판매가액의 미수액과 가공료ㆍ용역대가의 미수액
2. 정상적인 사업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액 및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소득세법기본통칙 28-1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외상매출금 등의 범위】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수 없는 것으로 한다.
1. 지급보증금
2. 대여금. 다만, 금융업은 예외로 한다.
3. 공사진행률에 의하여 계상한 공사미수금
4. 수익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선급금 및 미수금
5. 할인어음 및 배서어음
6. 수수료를 수입하는 수탁판매업의 수탁물 판매대금 미수금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5조
【회수불능채권의 범위】
①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외상매출금 또는 미수금과 관련하여 받은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
② 제1항 제5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 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제5호에서 “부도발생일” 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 또는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 또는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④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
2. 기타의 경우 :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1035,1998.04.24
【질의】
물품구매알선계약에 의하여 제품을 알선하고 판매업자로부터 알선수수료를 받는 사업자가 제품을 구매한 업체의 부도등의 사유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알선계약에 의거 알선업자가 동 대금에 대한 책임을 질 때 알선업자의 대손상각 대상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물품구매알선업자가 알선한 거래에 있어서 구매업자의 부도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이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당해 알선업자는 이를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