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381,2000.03.22)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81, 2000.03.22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
의 재생자료의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제4항 제4호
의 폐합성수지를 취득하고 10만원이상 대가를 지급하고 지출증빙으로 간이영수증(공급자의 등록번호, 상호, 성명 거래금액 및 취득년월일 모두 정상적으로 기재됨)으로 그 증빙을 수취한 경우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증빙불비가산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60조의 2 제2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9.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95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
영 제208조의 2 제1항 제9호에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금액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라.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의한 재활용가능자원(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호 내지 제9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을 공급받은 경우
○
조세특례제한법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4. 폐합성수지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582,2000.05.22
1.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 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함.
2.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은
소득세법 제160조 제2항
과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의 직전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에 의하여 판정하며(도매업의 기준금액은 3억원),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고,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에 12를 곱하고 이를 사업개시일부터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 소득46011-381,2000.03.2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 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는 재활용가능자원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지급한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