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소득합산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잘못하여 합산신고 한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소득을 결정 및 경정하는 때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자산소득합산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잘못하여 합산신고 한 경우에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거주자의 소득을 결정 및 경정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자산소득합산과세대상이 아닌 거주자가 부동산소득을 잘못하여 합산신고 한 경우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소득을 결정 및 경정하는 때에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61조
【자산소득합산과세】
①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이자소득ㆍ배당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하 “자산소득” 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와 그 배우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이하 “주된 소득자” 라 한다)에게 그 배우자(이하 “자산합산대상배우자” 라 한다)의 자산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② 주된 소득자의 판정은 당해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배우자에 대하여는 그 자산소득 외의 소득에 한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의 합계액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으로 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과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②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한 경우 당해 세액 및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거주자가 제65조 제6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 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⑬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 라 하며,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보고불성실가산세” 라 하고, 제8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증빙불비가산세” 라 하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영수증수취명세서미제출가산세” 라 하고,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이를 “무기장가산세” 라 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1-2 【소득분류 착오의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배제】
거주자가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분류를 잘못하여 종합소득을 양도소득으로 또는 양도소득을 종합소득 등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조세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소득분류를 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기본통칙 81-5【자산소득 합산과세시의 가산세 적용범위】
① 법 제61조 및 영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주된 소득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자산합산대상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별도로 신고한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신고한 자산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81조 제1항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81조 제2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연서하여 신고한 후 주된 소득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경정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자산합산대상배우자가 납부한 세액은 주된 소득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당해 납부세액에 대하여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21163,2000.09.2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제1항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차감하여 “가산세 대상금액” 을 계산하는 것이나,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46011-3309,1999.08.23
귀 질의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므로 경정결정후의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고지되었으나 납부되지 아니한 분납신청세액 제외)을 차감한 결과 미달하게 납부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분납신청세액의 미납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