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신축건물을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신축건물을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에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상가액 보다 낮은 가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정상가액과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자들이 오피스텔분양사업자의 부도로 이미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에서 조합을 결성하여 해약된 오피스텔부지를 매입하여 오피스텔을 완공 분양함에 있어서 조합원에게는 분양가에서 당초 오피스텔분양사업자에게 불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분양하는 경우
- 그 공제한 금액이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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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25조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② 거주자가 재고자산 또는 임목을 가사용으로 소비하거나 이를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도 이를 소비 또는 지급한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날이 속하는 연도의 사업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1994. 12. 2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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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⑤ 법 제24조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전 외의 것에 대한 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로부터 그 제조ㆍ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그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의 판매가액 (1998. 12. 31 개정)
2. 제조업자ㆍ생산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은 때에는 정상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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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34조
【기부금의 필요경비불산입】
①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료ㆍ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0.10.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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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1. 사업자가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
2. 제98조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감한 범위 내의 가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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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일시재산소득ㆍ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5.12.29. 개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있는 자의 범위 기타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5.12.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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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외의 자로서 당해 거주자의 금전 기타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5. 당해 거주자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6. 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②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94.12.31. 개정)
1.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당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9.12.31. 단서신설)
3.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때
4.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때
5. 기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1801, 1996.06.24
공동사업장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동사업자가 당해 사업의 신축상가 일부를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5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당시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하는 것임
○ 소득46011-2610, 1994.09.13
1. 건축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1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없는 종교단체에 건축물의 설계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정상 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2. 동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및 동 시행령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함.
○ 소득22601-1394, 1985.05.08
부동산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에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함으로써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동법 제47조 및 제49조에 규정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이 경우 정상가액이라 함은 시가에 시가의 100분의 30을 가산하거나 감한 범위내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