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표준소득률 코드번호의 적용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6
광업은 채취ㆍ채굴되는 광물의 종류 또는 광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광업은 채취ㆍ채굴되는 광물의 종류 또는 광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표준소득률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공유수면 점용 허가를 받아 해상에서 규사를 채취한 후 도.소매 사업자에게 건설용으로 판매한 것은 없으며, 도.소매 사업자가 어떤 용도로 판매하는지 생산업자는 알 수 없을 경우 표준소득률 141002(석고, 석회석, 규사, 공업용 모래 기타: 7.2%)와 표준소득률141004(건설용 모래 및 자갈 : 14.4%) 중 어느 표준소득률 코드번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2000년 귀속 표준소득률 『이 표준소득률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