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채권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당해 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3-83,2001.1.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장기채권에 있어서 원금의 상환이 5년 이후에 발생하나 일시에 상환치 않고 일정기간 분할상환 조건인 분할상환채인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
의 장기채권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제129조 【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 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또는 장기저축(이하 이 호에서 “장기채권 등” 이라 한다)의 이자와 할인액으로서 당해 장기채권 등을 보유한 거주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융기관 또는 그 지급자에게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그 이자와 할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30 (1999. 12. 28 신설)
○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장기채권 등의 범위】
①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기채권” 이라 함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 또는 증권과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신탁에서 발행한 수익증권으로서 당해 채권ㆍ증권 또는 수익증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채권 또는 증권의 경우에는 당해 채권 또는 증권의 발행일부터 원금전부를 일시에 상환하는 날을 말하며,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신탁개시일부터 신탁기간 만료일을 말한다)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공채 및 사채의 증권투자신탁 수익증권의 경우에는 매 결산일 또는 해지일 현재 당해 신탁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공채 및 사채(법 제16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을 포함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는 것에 한한다. (1999. 12. 31 신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46011-2080, 1995.7.29
【질의】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장기채권을 동법 제129조에 의하여 분리과세를 적용을 받기 위하여는 5년 이상 보유하여야 되는지.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87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기채권은 같은법 제16조 제1항의 채권으로서 당해 채권의 발행일부터 최종상환일까지의 기간이 5년 이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