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정정 받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4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금번 우리청의 고유번호정비업무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가 그 대상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주체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시 ○○공사가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직접관리하고 있으며 ○○공사 사장이 관리소장을 임명하고 고유번호를 관리소장 개인명의로 세무서에 등록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누구의 명의로 정정 받아야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국세청장은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 국세청 소득세과의 업무연락 사항 제목 : 아파트고유번호 정비업무 집행(추가) 아파트관리를 사업주체가 직접관리하는 경우 ○ 관리소장명의로 개인 고유번호가 지정된 경우 - 기교부한 고유번호는 이번 고유번호 정비대상이며, - 이 경우에는 사업주체(건설시공사)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