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부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재소득46073-94,2001.04.23)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73-94, 2001.04.23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의료업자의
의료보호 수입금액
이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에 해당하여
비과세
되는 소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1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
○ 재소득 46073-94,2001.4.23
의료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진료기관인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이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행한 의료행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6조
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