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가 추계신고 되었더라도 내용연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직전과세기간까지 종합소득세가 추계신고 되었더라도 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직전과세기간까지 소득세가 추계신고 된 경우 직전연도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및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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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63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무형고정자산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 이라 한다)
2.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산외의 감가상각자산
구조 또는 자산별, 업종별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내용연수(이하 “기준내용연수” 라 한다)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 라 한다)내에서 사업자가 선택적용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 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제2항 각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새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그 사업개시일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감가상각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일 또는 사업개시일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 단위로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사업개시일부터 3월내에,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연도의 종료일 3월전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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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64조
【감가상각방법의 신고】
① 개별 감가상각자산별에 대한 상각액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사업자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건축물과 무형고정자산(제3호의 광업권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액법
2. 건축물 외의 유형고정자산(광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정률법 또는 정액법
3. 광업권(해저광물자원개발법에 의한 채취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4. 광업용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ㆍ정률법 또는 정액법
② 제1항의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방법의 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감가상각방법신고서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2. 제1호 외의 사업자가 자산을 새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
③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상각방법(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상각방법을 말한다)은 그 후의 과세기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 당해 감가상각자산에 대한 상각범위액은 다음 각호의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제1항 제1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액법
2. 제1항 제2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정률법
3.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에 대하여는 생산량비례법
4.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상각방법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하기 전의 상각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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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기본통칙 33-10 【추계조사결정을 받았을 경우 상각범위액계산의 기초가액】
① 직전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 또는 추계경정된 겨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신규취득자산을 제외하고는 직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부가액”이라 함은 취득가액과 자본적 지출의 합계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간접법의 경우 감가상각충당금)을 차감한 미상각잔액을 말한다.
나. 관련예규
○ 소득46011-385,2000.03.30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6. 5.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