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2월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익년 1월말에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1.04.23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540,1995.09.1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540, 1995.09.14 1.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2. 다만,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적치한 때에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을 계산하여 익년 1월말에 지급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당년 12월인지 아니면 익년 1월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540,1995.09.14 1.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 이 되는 것임. 2. 다만,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적치한 때에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이 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